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405 (1998. 10. 29.)

협력 68140-405

회답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에 "정리해고를 포함한 인위적인 감원은 실시하지 않으며,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노조의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용조정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회피 노력의 하나인 명예퇴직 시행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노조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은 채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됨(1994.3.25 대법 93다 3042등 참조).

한편,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노사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