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동조합이 신고한 쟁의행위 기간(예를 들면, 1998.7.1부터 임금협상 종료시까지)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와 제44조 등의 쟁의행위 기간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근로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쟁의행위 신고 당시 쟁의행위 기간으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지 아니한 기간은 쟁의행위 기간으로 볼 수 없는 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 기간중 근로대체 등의 문제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업무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 그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실제로 쟁의행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동 조항의 적용과는 무관하다고 볼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