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549 (2000. 11. 15.)

전기설비 검사·점검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사업 해당여부

질의요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와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안전공사가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이라 함은 노조법 제71조제1항에 열거된 사업으로서 공중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을 말하는 바,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주 사업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ㆍ점검업무, 전기안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업무 등으로 노조법상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