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협력68140-78 (1999. 2. 27.)

협력 68140-78

질의요지

파업기간 동안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사내 차고지에서 집회를 하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집회시 전자음향기기로 소음을 일으키며, 비노조원에게 접근하여 유인물 등을 배포하면서 파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

회답

1.

파업의 본질은 집단적 노무제공 의무의 불이행에 있으므로 이 본질과 수단ㆍ방법의 정당성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용자의 업무수행 행위를 방해하는 것은 그 정당성을 결여함.

2.

따라서 직장 또는 사업장 시설의 점거는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ㆍ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 될 것이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ㆍ설득하거나 조합원의 이탈 방지 등을 위한 행위(소위 피켓팅)는 쟁의행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 폭행ㆍ협박 등의 방법에 의하는 등 달리 위법요소가 없는 한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