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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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공정도면 작성과 관련하여 P&ID를 입체도면(3D)으로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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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는 장치배관도(P&ID)에 대해 입체도면(3D)을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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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P&ID의 기능은 기계장치의 상세설계, 설비간의 연관성, 운전계통 및 연동장치, 배관의 재질 및 설계사양 등 화학공정의 모든 기계·장치·배관의 설계내용을 포함하고 하는 것인 바, 귀 사업장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입체도면시스템이 이 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업부서의 확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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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은 관할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