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3371 (2020. 9. 8.)

화학사고예방과-3371

질의요지

○

모든 공사현장에 흡연으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라이터 반입 금지

회답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39조 및 제242조에서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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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비해 화재의 위험성이 낮은 일반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라이터 반입 금지를 강제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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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공사현장의 재량으로 흡연부스 설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라이터 반입 금지를 유도해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