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4902 (2019. 12. 30.)

화학사고예방과-4902

질의요지

○

당사는 지게차를 임대하여 사업장 내 사용 중이며 임대회사에서 지게차 증류수의 혼합물*을 보충하는 작업 수행

* 1회/월, 평균 1L 투입 (대상물질: V-Type Series 전지 (황산23~26%, 납 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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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의 범위를 명칭에 관계없이 넓게 보고 있고, 임대회사가 당사의 사업장에서 위험작업을 수행한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바, 위 업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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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무 도급승인 여부와 진행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질의

회답

○

황산을 투입하는 업무는 도급승인 대상 작업*이 아님.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