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690 (2022. 3. 11.)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 교육 실시 여부

질의요지

MSDS 상 2번 항목 유해성ㆍ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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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ㆍ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