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844 (2020. 2. 28.)

화학사고예방과-844

질의요지

○

배관망이 없이 탱크로리로 가스를 공급받아 자체 저장시설에 저장 후 보일러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화된 PSM규정량 적용 필요

회답

○

산업안전보건법 PSM 도시가스 규정량 조정은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사업장 내에서 저압의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규정량을 조정한 것으로 사업장내 저장탱크를 설치하여 탱크로리로 충전·저장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취급형태 및 저장에 따른 잠재적 위험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동등한 위험수준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