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환경68343-237 (1997. 7. 2.)

환경 68343-237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대상 제외 제제)에 의해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MSDS 작성ㆍ비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당사의 동물용 의약품의 MSDS작성ㆍ비치에 대한 제외대상 해당여부와 만일 제외대상이 아닐 경우 동 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시기는.

회답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완제품)은 설명서 및 용기에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법에서 제외시켰으며,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의약품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들 원료 등은 모두 화학물질로 봄.

따라서, 수입된 당사의 동물용 의약품이 사업장에서 원료ㆍ첨가제 등으로 사용되어지고, 동법에 따른 대상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MSDS작성 및 경고표지 부착대상이 됨.

동법의 대상이 되는 수입화학제품의 경고표지 부착시기는 사용 또는 판매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반입되는 사업장에서부터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