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컴퓨터 전산요원으로 2개월 취업하다 그만 두었음. 회사에서는 정식직원으로 보지 않고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취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하가 이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업한 적이 있다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중이라면 고용촉진훈련 대상이 될 수 있음.
다만, 이 훈련을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대상자 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시.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