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11조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2002년도 고용촉진훈련사업실시지침 24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모자보호대상자가 만 15세이상이면 학생이더라도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으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조항에서 학생의 학년은 관계가 없는지?
1, 2, 3학년 전부 위 조항만 충족하면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고용촉진훈련은 실업자 훈련으로서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고3 재학생에 한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영세농어민(또는 그 자녀 포함)으로서 학교장에 의해 상급학교 비진학이 확인되고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훈련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