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훈정68500-65 (2002. 1. 29.)

훈정 68500-65

질의요지

2001년 9월-11월까지 “국비무료 컴퓨터교육”을 받은 후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더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회답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 제469호 2001.12.24)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 수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하의 경우 ‘01.9.1부터 ‘01.11.30 까지 고용촉진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02.11.30 이전에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