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훈정68500-71 (2002. 1. 30.)

훈정 68500-71

질의요지

2001년도에는 양장, 분제 직종이 모두 우선선정직종이었으나, 2002년도에는 우선선정직종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을 고용촉진훈련설명회에서 들었는 바, 우선선정직종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선정직종은 정부위탁훈련(우선직종훈련)의 훈련직종으로 선정된 직종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2002년도 정부위탁훈련사업의 훈련직종이 2001. 12. 31자로 개정(노동부 고시 2001 - 72호)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고용촉진훈련의 우선선정직종을 변경하게 되었음.

정부위탁훈련 직종은 산업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하여 계속적인 인력공급이 필요한 직종으로서 훈련대상자가 훈련을 기피하는 직종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등 24개 유관기관(단체)의 의견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훈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였으며 양장, 양복 직종의 경우 동 훈련직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림.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