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하되 보험가입자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고 있음.
○○청과(주) 및 ××청과(주)와 전국○○노동조합연맹 서울 ○○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노동조합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의하면 하역작업 등에 대한 노동력공급을 노동조합에 위임한 바 있고 조합원의 징계권을 유보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하역조합원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를 노동조합에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 회사와 노동조합간의 노사종속관계를 부인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산재보험의 보함가입자는 근로자의 자주단체인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주인 회사대표가 되어야 할 것이며, 1사업장 1요율 적용원칙에 의거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되지 않는 한 분리적용은 불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