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1.
고혈압증, 뇌동맥 경화증 및 뇌동맥류 등과 같은 출혈성 소인이 있는 경우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기 기초 또는 기존질환에 국한하여 인정하여야 함(고혈압증, 뇌동맥경화증 및 뇌동맥류만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기초질환 및 기존질환은 포함되지 않음).
2.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및 뇌경막하(내)출혈은 뇌출혈에 의한 뇌졸중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뇌경색, 뇌전색, 뇌혈전증은 포함시킬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