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무관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된 훈련법인의 이사 또는 이사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
회답
문제의 소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민법 및 노동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등에는 훈련법인의 이사교체지시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으로 사법인(私法人)의 내부적인 문제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주무관청이 지시할 수 있는지에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음.
본 건과 관련한 견해의 검토 정관 등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 및 이사장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그 교체를 지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음. 첫째 견해는,
법인 사무에 대한 검사 감독권이 주무관청에 있다는 점(민법 제37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민법 제43조, 제45조)
법인목적사업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이 또한 취소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32조, 제35조 참조) 등을 근거로 비록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 및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당해 비영리재단법인의 활동 목적에 반하여 정상적인 업무운영에 장해를 초래하고 있다면 당해 법인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은 법적인 근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 이사 및 이사장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견해. 둘째 견해는,
비록 민법이 주무관청에게 비영리재단법인에 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고는 하나 사법인(私法人)의 기관인 이사의 임면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내부 문제이므로 법률상 명문의 근거 없이 행정관청이 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법률 체계를 고려해 볼 때 민법은 주무관청에게 비영리재단법인의 이사의 교체와 관련한 권한에 대해서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비영리법인 중 특히 공익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나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주무관청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주무관청의 이사교체지시와 관련한 권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명문의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다는 견해임.
결 론 비록 비영리재단법인이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법(私法)의 규율대상임이 분명하며, 그와 같은 법인의 내부문제인 이사의 임면과 관련한 문제를 행정관청이 관여하는 것은 당해 법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명시적인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불가능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