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업전문학교를 설치. 인가를 받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직업전문학교에서는 어떠한 직종을 훈련 실시하여야 하나요?
회답
노동부 직업학교로 설립, 인가되는 경우는 1)민법 제32조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8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설립하거나 2)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지정및평가등에관한규정 제4조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을 받는 경우라 할 것이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으로 성립되기 위한 기본요건은 2억원이상의 부동산 및 동산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첨 참조)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당해 지역의 훈련시설의 수,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경우 노동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통해 설립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과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지정 받아 실시한 훈련연인원의 합이 그 시설에서 해당기간동안 실시한 훈련의 총인원의 100분의 50이상 이여야 하며 집체인원의 연인원이 12,000명 이상 이여야 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대상 기관의 훈련교과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경우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6조의2, 영 제3조의2의규정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3항의 규정 등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준훈련직종 및 정부위탁훈련직종에 한하여 훈련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