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어떻게 접속할 수 있나요?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정보 승인 시스템”(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은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 주소 : http://msds.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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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대체자료 기재 심사의 신청의 자세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