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1주에 최대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회답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하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므로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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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 규모별 시행시기 이후에 1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법을 위반 하게 됨(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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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 ’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의 300인 이상은 ’ 19.7.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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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00인 미만 : ’ 20.1.1, ○ 5~50인 미만 : ’ 21.7.1 다만 탄력근로제, 선택 근로제, 재량 근로제, 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등의 유연근로 시간제를 활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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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 특례업종 예외제도 등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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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1차 산업ㆍ감시 단속적 근로자ㆍ관리감독 기밀 취급자의 경우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