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산정사례)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회답

현행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제2조 제1항 제7호)로 정의하고 있어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총근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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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연장근로’는 실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법정근로시간, 즉 1일 기준 8시간, 1주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을 말하며, 소정 근로일과 휴일의 근로를 구분하지 않음 * 1주 44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1주 중의 유급휴가일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 되지 않음 (근기 01254-16100, 1991-11-06)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함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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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례1)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는 월~일 등 특정 단위 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의 로 정한 7일을 의미하는지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하여 내부 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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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정한 것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 ㆍ 근로시간 ㆍ 급여 산정 등을 위해 사실 상산정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될 것임 1주 연장근로 한도의 위반 여부 등도 사업장에서 적용하는 단위 기간별로 판단함 <산정예>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