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연소근로자가 월~금까지 7시간씩 근로한 후 토요일에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답

연소근로자는 1주 법정근로시간 35시간 이외에 5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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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까지 1일 7시간 근로하여 1주 35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 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50%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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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소근로자의 휴일·야간근로의 경우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