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법 제51조의2에 따른 3∼6개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 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로 정해야 함(법 제51조의 2) 따라서,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 기간으로 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이 도입되는 제도가 아닌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제도를 활용해야 하며,
-
이 경우, 제도 도입ㆍ운영을 위한 요건 등은 법 제51조의 2가 아닌 제51조가 적용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