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의무의 예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는?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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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호조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별도의 건강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 경우, 서면 합의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함은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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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일간 연속 휴식시간을 11시간 미만으로 하면서 불가피한 사유의 해소 이후에 11시간에 미달하는 시간만큼을 휴식으로 부여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 및 휴식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