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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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시 단위 기간이 3개월 이내 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