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주별 근로시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해야 하는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 각 항의 규정들은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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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시 단위 기간이 3개월 이내 인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단위 기간에 대해 주별 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