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법 제51조의2제4항 규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특정일의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한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 2 제4항에서 중도변경이 가능한 시간은 사전에 확정한 각 주의 주별 근로시간(제1항 3호) 이지만, 동 조항의 취지를 감안할 때 법 제51조의 2 제3항에 따른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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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일의 근로시간 변경도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