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탄력적 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제도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단위기간 도중에 퇴직하여 제도를 적용받지 않게 된 경우에도 법 제51조의 3에 따라 임금을 정산해야 하는지?

회답

개정 근로기준법 제51조의 3의 규정은 법 제51조의 2에 따른 3개월을 초과하는 제도뿐만 아니라, 법 제51조에 따른 단위 기간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정한 경우에도 적용됨 따라서, 사용자는 채용 및 퇴직, 배치 전환, 휴직 등으로 법 제51조에 따른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 기간도중에 제도의 적용이 중지되거나 새로이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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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의 3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선택적 근로시간제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