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재량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재량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하는 서면합의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각호에서는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사항으로 ①대상 업무, ②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관 해근로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③ 근로시간의 산정은 서면 합의 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근로시간 산정방식 등 서면 합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새로운 서면 합의를 진행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