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재량근로시간제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서면합의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이를 초과한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는지? (예: 1개월에 174시간 등)

회답

재량근로제 하에서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서면 합의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또는 1주 단위로 정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