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공휴일법 제정에 따른 민간기업의 공휴일·대체공휴일 적용은?

회답

최근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하 '공휴일법'이라 함)이 제정ㆍ공포되었으며 (7.7),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휴일 법 주요 내용>

○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 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 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공휴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음

○

제4조(공휴일의 적용)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의 적용은 「 국가공무원법 」, 「근로기준법 」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부칙)(제1조) 시행일 : '22.1.1, (제2조) 이 법 시행('22.1.1.)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기 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 3조 적용 먼저 공휴일법은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함(제2조),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공휴일에 포함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제3조)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함 결국 공휴일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으로 구체화되고, 이 내용이 근로기준법령을 통해 서 민간기업에 적용됨(부칙 제2조에 따른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 부여도 동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주요 내용> 제2조(공휴일) 관공서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재외공관 공휴일은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 공휴일)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 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 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 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을 대체 공휴일로 함

1.

제2조 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 ㆍ 제4호 ㆍ 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 ㆍ 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 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 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함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대체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공휴일로 함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제2조각호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부칙 제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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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22.1.1.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 * (시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