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체공휴일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회답
공휴일법상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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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 」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 (시 행일)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20.1월) → 30~299인('21.1월) → 5~29인('22.1월) 즉 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 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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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하반기에 추가되는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간 약정을 통해 적용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