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금년 8.15(일)의 경우, 그 대체공휴일인 8.16(월)이 법정 공휴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회답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함(근로개선정책과- 4792, 20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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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8.15(일) 광복절과 그 대체공휴일인 8.16(월)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함 * 금년에 법이 적용 되지 않 는 30인 미만 사 업장 에 서 취업 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노사가 공휴 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음 한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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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