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토·일요일에 근무하는 사업장도(예: 토·일요일 근무, 화·수요일 휴무)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회답

토ㆍ일요일이 근로일인 사업장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 함 즉 「공휴일 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일부 공휴일에 대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토·일요일 이 근로일인 사업장에서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은 물론 그 대체공휴일도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함 ※(참고) 토·일요일을 근로일로 하고 화·수요일을 휴무하는 사업장은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나, 공휴일이 화·수요일(휴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 공휴일을 주지 않아도 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