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월요일은 주휴일, 화요일은 무급휴무일, 수요일 ~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인 경우 8.15(일) 광복절과 대체 공휴일인 8.16(월)에 대한 임금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이 사례에서 일요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이와 겹치는 광복절(8.15)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하며, * 월급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휴일수당 지급의 무는 없다할 것이나,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에게 는 1일분의 유급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야함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 230899, 대법원 1998.04.24. 선고 97다 28421, 대법원 1994.5.24. 선고대법 93다 32514,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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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날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 근로기준법 」 제56조제 2항에 따른 휴일근로가 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함(유급휴일 수당 + 휴일근로 임금+ 가산수당) 8.16(월)은 대체공휴일이면서 주휴일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보장하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