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5~29인 사업장으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을 주어야 하나요?

회답

공휴일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을 통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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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인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되므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노사간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금년 하반기의 대체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금년 하반기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 적용) 다만, 5~29인 사업장으로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약정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금년 하반기 대체공휴일부여 여부를 판단하면 됨 * 즉 해당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공휴일 또는 대체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면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