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공휴일 관련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소정근로 일인 경우, 이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볼 수 있나요?

회답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민간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함 따라서, 이 날이 소정 근로일로 정해져 있었다 하더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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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득이 근로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른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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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휴일 대체에 대하여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근기 68207-806, 1994.5.16.) 휴일 대체가 불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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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