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MSDS 물질 수입시 경고표지 부착 의무 주체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에 따르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ㆍ제공하는 자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주는 경고표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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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외 공급자가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주가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