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각 공정별 교육장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ㆍ비치로 인정이 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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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ㆍ비치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작업 중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하여 물질안전보건 자료를 게시ㆍ비치했다면, 적법하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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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산장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ㆍ비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0호 제14조 각 호의 조치를 모두 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