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은?

고용노동부 (2026. 7. 8.)

질의요지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기관은?

회답

행정사 자격시험은 행정사법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나, 동법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동 자격시험관리업무를 위탁하여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사무> 행정사법 제8조(행정사 자격시험) ①행정사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12조(시험관리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관리업무를 한국산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제8조에 따른 시험의 실시 및 공고

2.

제10조에 따른 시험위원의 위촉

3.

제11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의 지급

4.

제16조에 따른 응시원서의 접수

5.

제17조에 따른 합격자 결정 및 공고

6.

제19조에 따른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