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직업소개소 개인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 노무사 겸업가능 등 직업안정법령 개정의 시행일은?

고용노동부 (2026. 2. 4.)

질의요지

○직업소개소 개인사업자 명의 이전 가능, 노무사 겸업가능 등 직업안정법령 개정의 시행일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시행일 2006.7.1) 제21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고용.노사 관계전문가인 개업노무사도 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시행일 2006.7.1) 제22제1항제6호에 의거 개인인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법인과 같이 대표자 변경등록이 가능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