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원료변경에 의한 행정철차

고용노동부 (2026. 7. 8.)

질의요지

저희 회사는 납사 솔벤트에 왁스나 실리콘을 첨가하여 금형이형제를 제조하는 회사로 혼합탱크는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를 득한 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탱크에는 휘발하는 용제를 자체 냉각 후 탱크내부로 다시 회수되는 장치를 설치하여 방지시설 면제처분을 받았습니다. 혼합이 완료된 제품은 밀폐된 드럼 등의 용기에 포장하여 출고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납사솔벤트 이외에 원료로 Methylene Chloride를 사용하는 제품을 신규로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메틸렌클로라이드는 드럼이나 탱크로리로 공급되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혼합탱크에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양이 적을 경우 드럼 상태로 혼합하여 제조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의 드립니다.

1.

이런 경우 사용하는 원료가 추가됨으로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방지시설 면제 처분을 받은 것이 유효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방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면 방지시설의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요?

3.

방지시설로 활성탄을 사용한 흡착시설이 적합한지 그리고 권장하는 흡착면적 및 노출기준치가 있는지? 참조로 저희회사는 작업환경측정을 외부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측정된 수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농도치 보다 훨씬 적게 측정이 되어 작업환경우수 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Methylene Chloride를 사용하기 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문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답

1.

원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방지시설면제는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 원료변경에 따라 새롭게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할 것이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당 행정관청에 협의하시기 바람.

2.

방지시설설치 기준은 없으며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설치하면 될 것임.

3.

유기물배출에는 방지시설로 활성탄을 이용한 흡착시설도 가능할 것이나 이외에도 여러방법이 있으니 처리방법의 선택은 대기방지시설업체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