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마그네슘.알루미늄 분말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완전밀폐시설인 분쇄시설의 방지시설설치 의무면제 가능여부를 질의합니다.
마그네슘.알루미늄 분말의 생산공정 원자재 - ① 조분쇄 - ② 분쇄 - ③ 선별 - ④ 포장으로
Mg Al ingot 500㎛을 200㎛으로 분쇄하는 분쇄시설은 완전 밀폐 상태에서 분쇄되고 분쇄된 Mg Al분말(200㎛)은 밀폐배관을 통하여 저장시설(Φ950 x 1200H)로 이송
위 공정중에 대기오염물질(먼지)의 배출은 없으며 분쇄된 제품 포장시 미량의 먼지가 발생되나 작업환경측정치 6mg/S㎥이하(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인하대병원 측정치)로 대기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됩니다.
또한 마그네슘.알루미늄 합금분말은 용접봉 폭약제조 등의 용도로 판매되고 있으며 공기중에서의 분진의 폭발 하한농도가 마그네슘 20-50g/㎥ 알루미늄 34-40g/㎥로서 미세먼지(Mg Al 합금분말)를 원심력 집진시설 등으로 집진할 경우 원심력 집진시설 등에서 미세먼지가 쌓이고 상호마찰로 폭발의 우려가 됩니다. 위와 같이 완전밀폐시설인 분쇄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기준 이내고 Mg Al 합금분말을 집진했을 경우 폭발의 우려가 있습니다. 위 시설이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대상인지 ( 참고문헌 : 분진폭발의 현상과 방지 대책에 관한 고찰 P117 표7 공기중에서의 분진의 폭발하한농도 최영상)
회답
방지시설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배출구에서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시된 산업보건법에 의하여 측정한 자료는 배출구에서 측정한 자료가 아니라 근거자료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폭발에 대한 부분도 제품의 생산과정 및 포장과정에서 문제가 없는데 집진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집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