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화성처리시설에 관한 방지시설 면제 여부

고용노동부 (2026. 7. 8.)

질의요지

화장품알미늄켑 공정과 같이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을 처리시에 화성처리시설 (피막용용적 0.29㎥ 원료는 NH4F) 화성처리시설 (피막용 용적 0.26㎥ 원료는 NH4F) 화성처리시설(침적식코팅용 용적0.44㎥ 원료는 NH4F) 피막 및 코팅용도의 화성처리시설 용적합계는 0.99㎥이며 화성처리시설 (착색용 용적합계 0.3㎥ 원료는 Alumonium Orange GP)착색용 원료인 (제품명 Alumonium Orange GP)를 설치시 착색용 염료가 무취의 오렌지색 분말로 분말과 물을 희석(오렌지분말 1 : 물 10) 의 비율로 사용시에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정도가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법적규제 현황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해당 없음으로 되어있어 대기환경보전법 제 10 조 2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배출시설에 화성처리시설 용적합계 (피막용 및 코팅용 0.99㎥)에 대하여만 기존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사용하며 화성처리시설 (착색용) 0.3㎥는 방지시설 면제 해당여부.

회답

물질안전보건 자료 (MSDS)에서 유해성이 없다하여 반드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예로 먼지의 경우는 유해성과 관계없이 배출될 수 있을 것임. 아울러 방지시설면제에 대하여는 허가(신고)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