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배출시설은 포장시설과 혼합시설이고 방지시설은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방지시설인 여과집진시설을 통과한 배출가스가 덕트를 통해 배출되는데 배출구가 옥외로 연결되어 옥외배출 시키지 않고 옥내(건물내)로 배출시킬 경우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집진효율이 100%에 가까운 방지시설이며 배출가스가 겨울철 난방용으로 효과가 있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사용하려 합니다.
회답
대기환경보전법령상으로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적정한 측정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면 실내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대기오염물질을 100%처리하는 방지시설이란 없을 것이므로 실내근무자들의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6.
방지시설의 설계.시공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