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29조4항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2인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인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임명하여야 하는 환경관리인
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보건관리자 그럼 대기2종 수질2종인 사업장은 대기산업기사만 채용하면 수질환경관리인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지요?
회답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은 그 법을 운영하는 주무부처(산업자원부)에서 판단 받으시기 바라며 동법제29조4항은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시행령)에서는 겸임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동 내용은 수질환경관리인과 대기환경관리인 대기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를 각각 겸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