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에 따른 행정처분관청은?

고용노동부 (2026. 7. 7.)

질의요지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하였고,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관련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인의 등록요건에 미달되는 인적요건을 갖추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

○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이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의 관할관청이 관련서류를 반송받아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은 당해 국내유료직업사업의 주된 사업소의 위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적어도 주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했다면,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이 관할관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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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사업소의 위치 변경을 이유로 변경등록신청을 접수한 변경된 사업소의 관할관청에서 이를 수리하고 해당 법인의 등록요건에 흠결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