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당사는 대기(특)1종 수질(특)1종이며 저는 대기환경기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대기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산업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회답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7항에 의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기술자격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인이 겸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