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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3.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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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연장근로를 노사합의한 후 거부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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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 01254-450, 1990. 1. 12. 번호 복사 일자 : 행정해석 1990-01-12.
## Key Point.
■ 연장·야간·휴일근로 거부시 제재 또는 불이익 여부 관련 사례-서울지법 2009.1.21. 2008가합7066-대법 1995.2.10. 94다19228-근기 01254-450. 1990.1.12
## [회 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노사 당사자가 연장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동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 대한 계약위반이 발생함과 동시에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당한 절차에 의한 조치도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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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