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여원 68247-13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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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2. 오후 11:20

hrdb.kr/search/print?wm_id=25644&pdf=1

# 생리현상이 없는 자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다

여원 68247-135, 1999. 5. 13.  번호 복사  일자·행정해석 1999-05-13.

HR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질 의]

50~70세까지의 여성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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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