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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2. 오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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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현상이 없는 자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다
여원 68247-135, 1999. 5. 13. 번호 복사 일자·행정해석 1999-05-13.
HRD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질 의]
50~70세까지의 여성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생리휴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https://hrdb.kr/search/print?wm_id=25644&pdf=1 1/1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