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노사관계법제과-229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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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7. 2. 오후 11:27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노사관계법제과-2298, 201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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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 행정해석 2015-11-04.

【질 의】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 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실시하고 나머지 ❑ 소정근무일은 정상근무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회 시】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 기간이 포함된 주의 유급주휴일은 주간 정상 소정근로일수에서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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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주휴수당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면 주간 정상 소정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제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 현행 행정해석 ▼

【질 의】

주중 1일간 적법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방법 ❑

【회 시】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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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권리· ❑ 의무가 정지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쟁의 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7725, 2017.12.05.]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7.09.